소개

정기적금은 고객이 자산을 모으기 위한 대표적 정기 적금 상품이다.

혜택

1. 가입대상
a. 거주자: 개인과 조직
b. 비거주자: 대사관, 영사관, 대표사무소, PMO 등

2. 가입통화: 통화는 기본적으로 VND, USD, EUR, JPY 네 가지 통화로 운영되며, 중앙은행정책 또는 은행 내부정책에 의하여, 탄력적으로 통화 추가 및 제한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.

3. 가입기간: 
a.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60개월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.
b. 비거주 조직의 경우 가입 기간은 설립 결정서, 운영 허가서, 사업장 등록증,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이 규정한 기타 동등한 서류 상 활동 허가 기간내에만 가입 가능

4. 가입금액: 이 예금의 가입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.

5. 적립방법

이 예금의 적립방법은 정액적립식으로 하며, 매월 약정한 날짜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납일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영업일에 입금할 수 있다.

6. 기본이율 
이 예금의 기본이율은 신규개설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차등이율을 적용한다.

7. 이자지급방법
이 예금의 이자지급방법은 만기일시 지급식으로 하며, 월 저축금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 일까지 기간에 대하여,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.

8. 만기전지급이

  • 이 예금은 분할지급을 적용하지 않는다. 
  • 중도해지이율은 예금의 중도해지시점에 고시된 일반 요구불 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

9. 만기후이율
만기후 이율은 예금의 만기일 당시 고시되는 일반 예금의 만기 후 이자율을 적용한다.

필요서류

  • 계좌개설 신청서 겸 예금약정서 (당행양식)
  • 조직의 법적 설립되고 운영된 증명서류: 사업자등록증/투자허가서 등
  • 법적대표자/대리인의  신분증 및 임명 결정서; 회계 담당자
  • 책임자 신분증 및 임명 결정서
  • 과세코드증명서/인감증명서 (있을 시)
  • 당행 규정에 따른 기타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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