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직장인부자통장은 급여이체실적을 보유한 고객에게 금리 혜택 및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
소개
혜택
- 가입대상: 본 예금의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으로 하며 통화별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
- 상품 종류: 입출식 예금(급여이체통장)
- 가입통화: 본 예금의 가입통화는 VND 및 USD를 원칙으로 한다
- 가입기간: 본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
- 가입금액: 본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
- 이자율: 이자율은 예금보유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다
- 이자: 이자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.
- 이자= ∑(당일 잔액 x 연이율 x 일적수)/365
- 이자 결산은 매월 셋 째주 토요일마다 현금 입출식 계좌의 일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실시한다.
- 우대사항: 본 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급여이체 실적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.
1. 개인고객
*수수료 면제 우대
-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을 통한 실시간 국내 이체 및 일반 국내송금 수수료
- Zalo 알림 서비스
- 외화 현금 인출 수수료 (USD)
- 타행 ATM현금 출금 수수료 (월 10회)
- ATM/CD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(월 10회)
- 제증명/잔액 증명 발급 수수료
- 정기예금증서 재발행 수수료
*단말 국내송금 (일반 송금) 50% 감면
*우대 적용 조건
- 우리직장인부자통장을 개설한 고객은 계좌 개설일로부터 45일 이내 조건없이 우대 적용 (영업점 방문을 통한 계좌 개설 혹은 WON앱/창구에서 상품 전환 등록 가능.)
- 우대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최근 45일 이내에VND 계좌인 경우 3,000,000 VND 이상, USD 계좌인 경우 120 USD 이상 급여 또는 기타 소득 입금 거래 발생 필수.
- 급여 수취일의 다음 날부터 45일 이내에 급여 입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우대 사항 적용은 일시적으로 중지된다. 급여 입금 거래가 발생시 우대 사항은 자동으로 다시 적용된다.
2. 기업고객
- 본 계좌를 임직원 급여통장으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환율 50% 및 해외송금수수료 50% 우대
- 다량 급여이체 시스템 (펌뱅킹) 연결 가능
필요서류
i) 예금주/보호자/법률 대리인이 서명한 계좌개설 신청서 겸 예금약정서
ii) 예금주의 주민등록증/유효한 여권/출생 증명서 (14 세 미만 미성년자), 입국 비자/입국 비자 면제 증명서류 (외국인 경우)
iii) 보호자/법률 대리인을 통해 계좌 신규 시 보호자/법률대리인의 주민등록증/유효한 여권 및 자격증빙서류
* 자세한 정보는 영업점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