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직장인부자통장은 급여이체실적을 보유한 고객에게 금리 혜택 및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
소개
혜택
- 가입대상: 본 예금의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으로 하며 통화별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
- 상품 종류: 입출식 예금(급여이체통장)
- 가입통화: 본 예금의 가입통화는 VND 및 USD를 원칙으로 한다
- 가입기간: 본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
- 가입금액: 본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
- 이자율: 이자율은 예금보유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다
- 이자: 이자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.
- 이자= ∑(당일 잔액 x 연이율 x 일적수)/365
- 이자 결산은 매월 셋 째주 토요일마다 현금 입출식 계좌의 일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실시한다.
- 우대사항: 본 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급여이체 실적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.
1. 개인고객
- 타행 ATM 인출: 영업점장 전결로 월 10회 면제 가능
- 타행 ATM 송금: 영업점장 전결로 월 10회 면제 가능
- OTP 발급: 발급비 면제 (단, 신규 1회에 한함)
- 다음 각호의 경우에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
- 국내송금 수수료 (일반 송금), 카드발급 수수료 (해외), SMS서비스 수수료, 외화 현금인출 수수료(USD), 제증명 발급 수수료, 제증명 발급 수수료 (잔액증명) 50% 우대
- 개좌 개설 수수료, 개좌 해지 수수료, 통장 재발행 수수료, 정기예금증서 발행 수수료 (재발행), 세신고 수수료 면제
- 정기적금: 적금납입금 자동이체 등록 시 금리 0.3% 가산 (만기시점 지준 자동이체 유지 시 가산, 자유적금 제외) (VND계좌 만 적용)
- 개인대출: 대출원리금 등 납부액 자동이체 등록 시 금리 0.2% 우대
- 신용카드: 카드결제계좌 등록 시 초년도 연회비 면제 (캐시백 처리)
2. 기업고객
- 본 계좌를 임직원 급여통장으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환율 50% 및 해외송금수수료 50% 우대
- 다량 급여이체 시스템 (펌뱅킹) 연결 가능
필요서류
i) 예금주/보호자/법률 대리인이 서명한 계좌개설 신청서 겸 예금약정서
ii) 예금주의 주민등록증/유효한 여권/출생 증명서 (14 세 미만 미성년자), 입국 비자/입국 비자 면제 증명서류 (외국인 경우)
iii) 보호자/법률 대리인을 통해 계좌 신규 시 보호자/법률대리인의 주민등록증/유효한 여권 및 자격증빙서류
* 자세한 정보는 영업점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