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님, 안녕하세요!
베트남 내 외국인 간접투자 활동을 위한 베트남 동화 계좌 개설 및 사용에 관한 베트남 중앙은행의 시행규칙 Circular No. 03/2025/TT-NHNN 근거하여 2025/6/16일로부터 외국인 고객님은 당행에서 간접투자 계좌 개설 및 이용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의 부탁드립니다.
- 관련 법률에 따라 베트남 동화 DDA 계좌를 통해 거주자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내 외국인 간접투자 활동 관련 입금 및 지급 거래를 수행해야 합니다.
- IICA보유하고 있는 고객님은 간접투자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DDA계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, 고객님은 2025/07/16일 이전에 당행의 창구 또는 WON앱에서 IICA계좌의 잔액을 DDA계좌로 이체해주시길 바랍니다. 2025/07/16일 이후에 고객님의 IICA계좌를 통해 간접투자 거래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.
- 당행에서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거주자 외국인 고객님은 베트남 내 간접투자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DDA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
- 비거주자 외국인 고객님은 IICA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, IICA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간접투자 활동을 위해 IICA계좌만 개설하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
유의사항: 고객님 거주증의 거주기간을 근거하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. 12개월 이상 거주하는 고객님은 거주자로 간주됩니다. 즉, 교육/연구/치료/여행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, 베트남 내 외교 기관/영사관/국제기구 대표부/외국 조직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제외됩니다.
문의사항이 있을 시에 당행의 콜센터 (1800-6003)로 연락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베트남우리은행 드림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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